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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11-14
    • 외국인이 참가할 것 가. --------- 3개국 ---------------------- 나. 회의 참가자가 300명 이상이고 그 중 외국인이 100명 이상일 것 나. ----------- 100명 -------------------- 50명 -------- 다. 3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다. 2일 ------------------- 2.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의 가. 회의 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명 이상일 것 나.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삭 제> 3. (생 략) 2. (현행 제3호와 같음) 제3조(국제회의시설의 종류ㆍ규모)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은 전문회의시설ㆍ준회의시설ㆍ전시시설 및 부대시설로 구분한다. 제3조(국제회의시설의 종류ㆍ규모) ① ------------------------------ 전문회의시설ㆍ준회의시설ㆍ전시시설ㆍ지원시설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지원시설은 국제회의 주최자, 기획자 등에게 국제회의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센터 및 화상 상담실 등으로 한다.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연 락 처 (044) 203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2022-11-14
    •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적용에 있어 제16조에 의하여 검사 및 인수를 거쳐 기성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은 지체상금율 적용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발주기관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발주기관 귀책의 경우, 연대보증인의 보증이행의 경우, 보증이행업체가 보증이행할 경우,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및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지체의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1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4조제3항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없이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하며,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함께 신청해야 한다. 단,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해야 한다. ② 기타 계약기간 연장청구 신청 및 승인에 따른 조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붙임파일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일부개정안 2022-11-08
    • ..PAGE:1 - 1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0322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아가 탑승하는 주행형 유기기구인 미니기차에는 안전벨트 설치를 의무화하여 유원시설 내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유기기구 검사 결과 적합하지만 개선필요 사항이 있는 경우, 안전검사기관이 개선필요 사항 관련한 사 진자료 등을 성적서에 첨부하도록 하여 관할 지자체의 관리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미니기차에는 안전벨트를 설치하도록 규정(별표3: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확인검사 기준) 나. 안전검사기관이 업체 및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는 성적서에 개선필요 사항에 대한 사진 등을 첨부하 도록 규정(별지 제7호·제8호·제12호·제1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2022-10-26
    •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324호 「도서관법 시행령」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서관법」이 개정(법률 제18547호, 2021. 12. 7. 전부개정, 2022. 12.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 확대(안 제2조) ○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을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에 포함 나. 온라인 자료 납본 부수의 간소화(안 제15조제4항제3호) ○ 온라인 자료와 디지털파일은 납본 부수를 1부로 조정 다.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안 제17조) ○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심의 안건이 있을 경우 구성하여 운영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 라. 국립 공공도서관 설립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6조)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국립 공공도서관 설립 사전협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2-10-25
    • ..PAGE:1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316호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교과용도서의저작물이용보상금기준」고시개정안행정예고 1.개정이유 현재의 보상금 수준은 외국은 물론 저작권 사용료와 비교할 때 상당히낮은수준으로서,헌법제23조 ‘재산권제한시정당한보상지급’을 보장하기 어려움. 현 경제 상황을 고려, 2022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하여 2022년 현행 대비 5.2% 수준으로 인상하여 저작권자들이 합리적인수준의보상을받을수있도록보상금수준을높이고자함. 2.주요개정내용 가.적용시점 : 2023. 1. 1∼차후개정시까지 나.보상금단가수준 : ‘22년대비 5.2%인상 다.재검토기한 :고시발령후매 3년이되는시점에타당성검토 ..PAGE:2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권산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2022-10-18
    • 보상제도 구 분 지급 대상자 지 급 요 건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자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100만원 초과하는 벌금, 과징금 등 부과금액의 4%~20% 지급) 포상금 공익신고자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구조금 공익신고자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 내부 공익신고자 :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등 ※ 각급기관에서 지급받은 보·포상금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보다 적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차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의 ‘알려드립니다> 신고제도안내 > 신고자 보호(또는 신고자 보상·포상)’메뉴를 참조하거나 아래의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번 없이 1398, 110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2022-10-05
    • 특별상 : 하나의 제안당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2. 우수상 : 하나의 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3. 우량상 : 하나의 제안당 2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② 제8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창안등급이 우수상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제안(아이디어제안은 실시된 경우에 한한다)의 제안자에게는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 다만, 2인이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에는 주제안자에게만 특별승급을 부여하고, 3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에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③ 채택제안의 제안자와 제안의 심사 또는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10만원 이하의 상품권 등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실시 성과의 측정) ① 실시 과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따라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의 증대의 성과가 있는 경우 그 성과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 업무의 개선 성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 · 우 · 미 · 양 · 가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09-06
    •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275호 「도서관법 시행령」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서관법」이 개정(법률 제18547호, 2021. 12. 7. 전부개정, 2022. 12.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 확대(안 제2조) ○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을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에 포함 나. 온라인 자료 납본 부수의 간소화(안 제15조제4항제3호) ○ 온라인 자료와 디지털파일은 납본 부수를 1부로 조정 다.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안 제17조) ○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심의 안건이 있을 경우 구성하여 운영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 라. 국립 공공도서관 설립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6조)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국립 공공도서관 설립 사전협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제출해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체육인 복지사업 시행지침 2022-08-31
    • 지정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른 전년도 전체 가구의 월평균 가계소비지출액의 100분의 50(유족이 25세 미만인 자녀 또는 미성년 동생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정한 별표1의 금액 2. 영 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통계로 지정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른 전년도 전체 가구의 월평균 가계소비지출액의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정한 별표1의 금액 ②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란 별표2의 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금은 매월 말일(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한다. 제4조(협의에 의한 연금 수급자의 지정 방법 및 효력) ① 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라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같은 순위인 유족 모두의 협의를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정하는 연금 수급자 지정서에 같은 순위 유족 모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으로 대체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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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고시 2022-08-05
    •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적용에 있어 제16조에 의하여 검사 및 인수를 거쳐 기성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은 지체상금율 적용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발주기관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발주기관 귀책의 경우, 연대보증인의 보증이행의 경우, 보증이행업체가 보증이행할 경우,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및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지체의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1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4조제3항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없이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하며,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함께 신청해야 한다. 단,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해야 한다. ② 기타 계약기간 연장청구 신청 및 승인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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